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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사업 운영 변경 안내
담당부서건강증진과 작성일2015-01-30 조회수2359
담당부서건강증진과
작성일2015-01-30
조회수2359
첨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사업 운영 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시행시기 : 2015.02.01 ~ 2016.1.31일까지

2.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65% 이하 가정,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70%이하 둘째아이상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가정

3. 서비스내용 : 산모의영양관리(산모식사),유방관리,산후체조,좌욕.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지지 등

4. 지원기간 : 연중

5. 신청방법 : 산모 주소지 보건소에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 신청 가능함

6. 구비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산모수첩, 신분증

7. 서비스기간
● 지원된 바우처로 2주 12일간의 서비스 이용가능
- 쌍생아 출산가정의경우3주(18일),3태아 이상 출산가정 및 중증장애인4주(24일)

붙임 1.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사업 운영 변경 안내문 1부.
2. 201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가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