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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7차 5·18보상법)」이 개정 ·공포(2014.12.30.)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 5.18관련 미신청자 및 기각자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유족
■ 접 수 처 : 광주광역시청 민원실(1층)
■ 신청기간 : 2015. 1. 1. ~ 6. 30.(국·공휴일 제외)
※ 문의사항 : 광주광역시 인권평화협력관실 ☎062-613-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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