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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역(기관) 지정사항 알림
담당부서보건위생과 작성일2015-01-19 조회수2995
담당부서보건위생과
작성일2015-01-19
조회수2995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6-99호)에 의거 의약분업 예외지역 의료기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의약분업 예외지역(기관) : (의)청울의료재단 선암요양병원
2. 지정사유
- 의료기관과 약국 및 보건지소 간의 실거리가 2.0㎞ 이상 떨어져 있어 지역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려움.
3. 지정 의료기관 현황
ㅇ 의료기관명 : (의)청울의료재단 선암요양병원
ㅇ 개설자 : 박*철
ㅇ 소재지 : 순천시 상사면 상사호길 231
ㅇ 지정일 : 2015. 01.15.
4. 기타사항 문의처 : 순천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의약관리담당(☎061-749-6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