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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 및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관련근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21조의2(정기예방접종의 사전 알림)
다.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4-60호)
붙임 1. 2015년도_정기예방접종_공고.
2.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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