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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영업풍토와 친절서비스 및 위생관리 실태를 중점으로 실시하여 시민불편을 사전 예방하고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시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순천시에서는 공무원, 민간인 합동으로 2014년 하반기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 대 상 : 관내 공중위생업소 (숙박업,목욕업,세탁업, 이·미용업등)
○ 점검기간 : 2014. 11. 18 ~ 11. 28.(9일간)
○ 점 검 반 : 3개반15명 (공무원3,명예공중위생감시원12)
※ 66㎡ (20평)이상 이·미용업소는 10월 점검으로 제외
▶주요 점검사항
●공통사항
․ 업종별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 친절·청결·요금안정 3대 중점실천사항 당부
●점검내용
․ 숙박업 : 매월 1회 이상소독 실시 여부, 숙박업 객실요금 및 투숙율 등
․ 목욕업 : 밀실설치, 탈의실내 불법 감시카메라 설치 등
․ 이·미용업 : 점빼기 등 유사의료행위, 밀실 및 불법 칸막이 설치 여부 등
․ 세탁업 :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세제의 안전관리 등
․ 위생관리용역업 : 사용장비의 안전관리 등
※ 점검결과 관련법 위반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조치 할 계획이오니,영업주께서는 자가 진단을 통해 사전에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순천시 보건위생과(☎061-749-6836)
붙임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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