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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립 공원묘지 신청절차 간소화
- 매장신고와 사용허가를 공원묘지에서 한번에 처리 -
순천시가 운영하는 시립 공원묘지의 신청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공원묘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공원묘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향동 주민 센터에서 매장신고를 한 후 공원묘지에서 사용신청을 하는 2단계의 절차가 필요했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 오는 10월 1일부터는 공원묘지에서 매장신고와 사용 허가신청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신청 절차 간소화로 보다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1997년 삼거동에 개장한 순천시립 공원묘지는 4,200기의 묘지가 안치되어 있으며 앞으로 장묘문화의 변화에 따라 화장한 유골도 수용할 수 있는 자연장 등의 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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