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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
담당부서사회복지과 작성일2014-09-18 조회수2874
담당부서사회복지과
작성일2014-09-18
조회수2874
순천시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
- 어르신 의료비용 경제적 부담 줄어 -

순천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치아결손으로 고통받는 의료급여수급자들을 위한 치과 임플란트시술에 대해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만7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이며, 의료급여 치아 적용 개수는 일생동안 2개로, 위 아래 잇몸에 상관없이 어금니와 앞니(어금니에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에 모두 급여 적용을 받는다.

치과 임플란트시 본인부담금은 입원, 외래 구분이 없으며 1종 수급자의 경우 해당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20%, 2종 수급자의 경우에는 3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임플란트 가능여부와 치아 심는위치 등을 병․의원에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고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순천시청 사회복지과(☎ 749-6263)에 미리 등록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시는 앞으로 임플란트 의료급여 지원사업을 ‘2014년 7월부터 75세이상을 대상으로 의료급여를 적용한 후 2015년에는 만 70세 이상, 2016년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 지원하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완전틀니와 부분틀니의 대상연령도 임플란트 연령과 맞춰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