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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3의 신설로 같은법 시행령 및 실종예방지침이 7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참고로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지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거나, 교육훈련 미실시 또는,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 순천시 여성가족과(☎061-749-6288)
붙임 1. 실종예방지침 시행 안내문 1부.
2.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고시) 1부.
3. 실종예방지침 표준 매뉴얼 1부.
4. 실종아동법 시행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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