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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예외 지원사업 운영 변경 알림
담당부서건강증진과 작성일2014-06-02 조회수1877
담당부서건강증진과
작성일2014-06-02
조회수1877
첨부
'14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예외 지원사업 운영 계획이 변경 되어 예외 지원사업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예외지원사업 지원대상(시행일 : 2014.6.1)

※ 당초('14.5.21)
-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 부모가정, 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가정,

※ 변경
○ 지원대상자(소득기준없음)
-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 부모가정, 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가정
○ 지원대상자(전국가구평균소득80%이내자)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 문의사항 : 순천시 건강증진과(061-749-6897)

붙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예외 지원사업 변경 홍보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