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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예외 지원사업 운영 계획이 변경 되어 예외 지원사업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예외지원사업 지원대상(시행일 : 2014.6.1)
※ 당초('14.5.21)
-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 부모가정, 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가정,
※ 변경
○ 지원대상자(소득기준없음)
-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 부모가정, 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가정
○ 지원대상자(전국가구평균소득80%이내자)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 문의사항 : 순천시 건강증진과(061-749-6897)
붙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예외 지원사업 변경 홍보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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