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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담당부서보건위생과 작성일2014-04-28 조회수2612
담당부서보건위생과
작성일2014-04-28
조회수2612
첨부
전라남도지방경찰청 수사대에서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2014.04.01 ~ 06.30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마약재범 방지 및 효과적인 치료와 재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자수기간 : 2014. 4. 1. ~ 6. 30.(3개월간)
2. 자수대상
。마약류투약자(중독자 포함)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 중증투약자
3. 자수방법 및 신고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마약신고․상담전화
- 국번없이 1301번, 전남경찰청 마약수사대 ☎ 061)289-2473
4. 기타 참고사항
。자수자의 신원은 비공개로 하고 가족, 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 경우에도 신고자 관련사항에 대한 비밀보장 철저

붙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