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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회의 결과
담당부서
이현태
작성일
2013-04-05
조회수
2130
담당부서
이현태
작성일
2013-04-05
조회수
2130
❍ 일 시 : 2013. 4. 5.(금)
❍ 심의방법 : 서면 심의
❍ 참석위원 : 8명
❍ 주요안건 : 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 회의결과 :
- 종교단체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감면기한을 2013년12월31일까지 연장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한 감면이 2012.12.31. 적용시한 종료되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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