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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관리주체 법적 의무사항 홍보 리플릿 게시
담당부서건축과 작성일2024-11-04 조회수310
담당부서건축과
작성일2024-11-04
조회수310
첨부

승강기 관련 관리주체 법적 의무사항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각 공동주택 단지 관리주체께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