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관련 관리주체 법적 의무사항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각 공동주택 단지 관리주체께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