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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알림(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의무)
담당부서건축과 작성일2024-10-14 조회수340
담당부서건축과
작성일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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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및 시행됨에 따라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안내사항 및 Q&A를 게시하니 업무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