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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선금급 신청 안내
담당부서건축과 작성일2024-03-15 조회수545
담당부서건축과
작성일2024-03-15
조회수545
첨부

2024년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하여 보조금 교부결정되어 안내합니다. 

붙임파일 참조하시어 보조금 관련 규정 및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시급성 취지 및 신속집행에 의하여 선금급 신청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금급 신청은 2024. 3. 22.(금)까지 해주시면 신속히 보조금의 80%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대상 사업은 허가(신고)를 필한 후 사업에 착수하셔야 합니다. 

* 장기수선계획이 아직 조정(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조정(수립)후 사업에 착수하셔야 합니다. 

* 선금급 신청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장이 직접 서울보증보험에 방문하지 않고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붙임 파일 확인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