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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 인터넷 신고절차 안내
담당부서토지정보과 작성일2016-07-25 조회수3133
담당부서토지정보과
작성일2016-07-25
조회수3133
첨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따른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 아래와같이 붙임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동산거래계약 인터넷 신고 절차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