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물행정과]
개요 :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를 허가,신고한 자가 공사를 준공한 때에 신고하는 민원
기한 : 7일
유형 : 신고
수수료 : 없음
접수방법 : 방문
근거법령 : 지하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