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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행정과]지하수개발·이용준공신고
담당부서관리자 작성일2023-07-11 조회수5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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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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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행정과]

개요 :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를 허가,신고한 자가 공사를 준공한 때에 신고하는 민원

기한 : 7일

유형 : 신고

수수료 : 없음

접수방법 : 방문

근거법령 : 지하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