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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행정과]지하수개발·이용신고
담당부서관리자 작성일2023-07-11 조회수5023
담당부서관리자
작성일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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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행정과]

개요 :  생활용·공업용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 직경 40mm) 이하, 농업용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 직경 50mm) 이하의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

기한 : 7일

유형 : 신고

수수료 : 없음

접수방법 : 방문

근거법령 : 지하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