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물행정과]
개요 : 생활용·공업용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 직경 40mm) 이하, 농업용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 직경 50mm) 이하의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
기한 : 7일
유형 : 신고
수수료 : 없음
접수방법 : 방문
근거법령 : 지하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