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물행정과]
개요 : 지하수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 지하수 연장허가를 위해 신청하는 민원
기한 : 20일
유형 : 신청(허가)
수수료 : 17,000원
접수방법 : 방문
근거법령 : 지하수법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