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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행정과]지하수개발·이용 변경 신고서
담당부서관리자 작성일2023-07-11 조회수4398
담당부서관리자
작성일2023-07-11
조회수4398
첨부

[맑은물행정과]

개요 :  지하수의 용도와 시설내용이 변경된 경우 신고하는 민원

기한 : 7일

유형 : 신고

수수료 : 없음

접수방법 : 방문

근거법령 : 지하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