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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행정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신고
담당부서관리자 작성일2023-07-11 조회수3883
담당부서관리자
작성일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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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행정과]

개요 :  생활용·공업용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 직경 40mm) 초과, 농업용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 직경 50mm) 초과하는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

기한 : 30일

유형 : 신청(허가)

수수료 : 30,000원

접수방법 : 방문

근거법령 : 지하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