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권익위법」제27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2에 따라 2021년 청렴도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2021년 청렴도 측정결과 : 종합청렴도 5등급 (외부청렴도 5등급, 내부청렴도 4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