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38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가. 사 업 명 : 순천공고 석면해체제거공사(본관동, 다목적강당동, 기숙사동)
나. 사업장주소 : 유동길 50
다. 측 정 자 : 푸른환경연구소(주)
라. 작업(측정)일자 : '22.1.21.~2.22.
마. 석면배출허용기준 : 0.01개/㎤
바. 측 정 결 과 : 기준치이하[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