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38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가. 사 업 명 : 신흥초 석면 해체제거공사 외 4건
나. 사업장주소 : 장선배기길 60 외 4건
다. 측 정 자 : 그린환경연구소(주) 외 4건
라. 작업(측정)일자 : 첨부파일 참고
마. 석면배출허용기준 : 0.01개/㎤
바. 측 정 결 과 : 기준치이하[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