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38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가. 사 업 명 : 순천연향중 석면 해체제거공사
나. 사업장주소 : 연향중앙상가길 67
다. 측 정 자 : 한국안전환경컨설팅(주)
라. 작업(측정)일자 : '22.2.3.~2.14.
마. 석면배출허용기준 : 0.01개/㎤
바. 측 정 결 과 : 기준치이하[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