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38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가. 사 업 명 : 순천해룡초 석면해체제거작업
나. 사업장주소 : 해룡로 1119
다. 측 정 자 : 사단법인 대한석면환경협회
라. 작업(측정)일자 : '22.1.25.~1.29.
마. 석면배출허용기준 : 0.01개/㎤
바. 측 정 결 과 : 기준치이하[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