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석면비산농도 측정결과 조회
석면비산농도측정결과(조례초)
담당부서생태환경과 작성일2022-02-16 조회수261
담당부서생태환경과
작성일2022-02-16
조회수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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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38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가. 사 업 명 : 순천조례초 석면해체제거작업

나. 사업장주소 : 순광로 15

다. 측 정 자 : 푸른환경연구소(주)

라. 작업(측정)일자 : '22.1.20.~1.24.

마. 석면배출허용기준 : 0.01개/㎤

바. 측 정 결 과 : 기준치이하[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