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사업장(석면건축자재면적 5천㎡이상)에 대한 사업장 주변 석면농도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가. 사 업 명 : 순천전자고 석면해체제거작업
나. 사업장주소 : 순천시 서면 순천로 86
다. 작업(측정)일자 : 2022. 2. 7.
라. 석면배출허용기준 : 0.01f/cc
마. 측 정 결 과 : 기준치 이하[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