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석면비산농도 측정결과 조회
석면비산농도측정결과(순천전자고)
담당부서생태환경과 작성일2022-02-11 조회수294
담당부서생태환경과
작성일2022-02-11
조회수294
첨부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사업장(석면건축자재면적 5천㎡이상)에 대한 사업장 주변 석면농도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가. 사 업 명 : 순천전자고 석면해체제거작업

나. 사업장주소 : 순천시 서면 순천로 86

다. 작업(측정)일자 : 2022. 2. 7.

라. 석면배출허용기준 : 0.01f/cc

마. 측 정 결 과 : 기준치 이하[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