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조회
석면 해체·제거작업 일정 공개(2024. 4. 1. ~ 4. 30.)
담당부서환경관리과 작성일2024-07-12 조회수231
담당부서환경관리과
작성일2024-07-12
조회수231
첨부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대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