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조회
석면 해체·제거작업 일정 공개(2024. 2. 1. ~ 2. 29.)
담당부서환경관리과 작성일2024-04-19 조회수280
담당부서환경관리과
작성일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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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대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