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조회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담당부서환경관리과 작성일2023-09-05 조회수300
담당부서환경관리과
작성일2023-09-05
조회수300
첨부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시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