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조회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담당부서
생태환경과
작성일
2022-12-09
조회수
350
담당부서
생태환경과
작성일
2022-12-09
조회수
350
첨부
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공개('22.11.14.~'22.12.30.).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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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시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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