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조회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담당부서생태환경과 작성일2022-03-24 조회수425
담당부서생태환경과
작성일2022-03-24
조회수425
첨부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시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 공  사  명 :  실내 리모델링 공사 외 7건

나. 주       소 : 용계길 8외 7건

다. 작업 기간 : '22. 2. 21. ~ '22. 11. 30.

라. 작  업  자 : (주)에이포환경 외 7건

마. 면       적 : 190.78㎡ 외 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