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시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 공 사 명 : 순천공고 석면해체제거 공사 외 1건
나. 주 소 : 유동길 50 외 1건
다. 작업 기간 : '22. 2. 9. ~ '22. 3. 31.
라. 작 업 자 : (주)산천공영 외 1건
마. 면 적 : 838.49㎡ 외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