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조회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담당부서생태환경과 작성일2022-02-21 조회수428
담당부서생태환경과
작성일2022-02-21
조회수428
첨부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시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 공  사  명 :  순천공고 석면해체제거 공사 외 1건

나. 주       소 : 유동길 50 외 1건

다. 작업 기간 : '22. 2. 9. ~ '22. 3. 31.

라. 작  업  자 : (주)산천공영 외 1건

마. 면       적 : 838.49㎡ 외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