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조회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담당부서생태환경과 작성일2022-02-08 조회수397
담당부서생태환경과
작성일2022-02-08
조회수397
첨부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시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 공  사  명 :  부영초 석면해체제거 공사 외 18건

나. 주       소 : 연향중앙상가길 68 외 18건

다. 작업 기간 : '21. 1. 12. ~ '22. 3. 10.

라. 작  업  자 : 대흥건설주식회사 외 18건

마. 면       적 : 3,167.63㎡ 외 1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