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조회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담당부서생태환경과 작성일2021-12-21 조회수430
담당부서생태환경과
작성일2021-12-21
조회수430
첨부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시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 공  사  명 :  순천시 신청사 건립사업 지정폐기물(석면) 해체공사 외 25

나. 주       소 : 순천시 중앙1길 30-35 외 25건

다. 작업 기간 : '21. 11. 12. ~ '22. 1. 26.

라. 작  업  자 : 서흥건설(주) 외 25건

마. 면       적 : 4,198.66㎡ 외 2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