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시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 공 사 명 : 순천시 신청사 건립사업 지정폐기물(석면) 해체공사 외 25
나. 주 소 : 순천시 중앙1길 30-35 외 25건
다. 작업 기간 : '21. 11. 12. ~ '22. 1. 26.
라. 작 업 자 : 서흥건설(주) 외 25건
마. 면 적 : 4,198.66㎡ 외 2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