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조회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담당부서생태환경과 작성일2021-11-04 조회수432
담당부서생태환경과
작성일2021-11-04
조회수432
첨부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시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 공  사  명 :  서면농장 석면함유자재 해체공사 외 24건

나. 주       소 : 순천시 중앙로 255 외 24건

다. 작업 기간 : '21. 9. 23. ~ '21. 12. 20.

라. 작  업  자 : 주식회사다온산업개발 외 24건

마. 면       적 : 375.92㎡ 외 2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