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조회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담당부서생태환경과 작성일2021-09-23 조회수408
담당부서생태환경과
작성일2021-09-23
조회수408
첨부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시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 공  사  명 :  순천시 신청사 건립사업 지정 폐기물 해체공사 외 13건

나. 주       소 : 순천시 중앙1길 30-19 외 13건

다. 작업 기간 : '21. 9. 1. ~ '21. 11. 12.

라. 작  업  자 : 청인건설주식회사 외 13건

마. 면       적 : 4,725㎡ 외 1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