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조회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담당부서생태환경과 작성일2021-06-02 조회수453
담당부서생태환경과
작성일2021-06-02
조회수453
첨부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시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 공  사  명 :  별량중 본관동 및 구관동 석면해체제거공사 외 7 건

나. 주       소 : 순천시 송천2길 85외 7건

다. 작업 기간 : '21. 5. 6. ~ '21. 11. 12.

라. 작  업  자 : (주)신아건설산업 외 7

마. 면       적 : 1864.4㎡외 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