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조회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담당부서생태환경과 작성일2021-05-04 조회수417
담당부서생태환경과
작성일2021-05-04
조회수417
첨부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시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 공  사  명 :  순천 연향초 방과후학교 석면해체공사 외 14 건

나. 주       소 : 순천시 연향번영길 11 외 14건

다. 작업 기간 : '21. 4. 13. ~ '21. 8. 31.

라. 작  업  자 : (주)선영산업 외 14

마. 면       적 : 135㎡외 1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