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조회
석면해체,제거작업의공개
담당부서생태환경과 작성일2021-04-08 조회수472
담당부서생태환경과
작성일2021-04-08
조회수472
첨부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시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 공  사  명 :  주암면 행정복지센터 석면철거공사 외 2건

나. 주       소 : 순천시 동주로 2047 외 2건

다. 작업 기간 : '21. 4. 1. ~ '21. 5. 30.

라. 작  업  자 : 신풍건설(주) 외 2

마. 면       적 : 546.56㎡외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