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조회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일정공개
담당부서생태환경과 작성일2020-11-05 조회수489
담당부서생태환경과
작성일2020-11-05
조회수489
첨부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시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 공  사  명 : 해룡상삼리공영주차장조성공사 외 3건

나. 주       소 : 순천시 조례못등2길 4-7 외 3건

다. 작업 기간 : '20. 10. 17. ~ '20. 11. 4.

라. 작  업  자 : 보영건설 외 3

마. 면       적 : 76.5 ㎡외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