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시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 공 사 명 : 해룡상삼리공영주차장조성공사 외 3건
나. 주 소 : 순천시 조례못등2길 4-7 외 3건
다. 작업 기간 : '20. 10. 17. ~ '20. 11. 4.
라. 작 업 자 : 보영건설 외 3
마. 면 적 : 76.5 ㎡외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