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조회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일정 공개
담당부서생태환경과 작성일2020-10-27 조회수495
담당부서생태환경과
작성일2020-10-27
조회수495
첨부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시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 공  사  명 : 순천시 송광사 안길 87 석면해체공사 외 4건

나. 주       소 : 순천시 송광사안길 87외 4건

다. 작업 기간 : '20. 9. 24. ~ '20. 10. 17.

라. 작  업  자 : 청솔석면환경건설(주) 외 20

마. 면       적 : 382.8 ㎡외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