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시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 공 사 명 : 공영장 등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석면해체 제거 공사 외 5건
나. 주 소 : 순천시 장천6길 8 외 5
다. 작업 기간 : '20. 2. 18. ~ '20. 3. 21.
라. 작 업 자 : 신풍건설(주) 5외
마. 면 적 : 612.14m 2 외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