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조회
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공개
담당부서생태환경과 작성일2020-03-09 조회수558
담당부서생태환경과
작성일2020-03-09
조회수558
첨부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시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 공  사  명 : 공영장 등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석면해체 제거 공사 외 5건

나. 주       소 : 순천시 장천6길 8 외 5

다. 작업 기간 : '20. 2. 18. ~ '20. 3. 21.

라. 작  업  자 : 신풍건설(주) 5외

마. 면       적 : 612.14m 2 외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