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조회
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공개
담당부서생태환경과 작성일2020-02-18 조회수508
담당부서생태환경과
작성일2020-02-18
조회수508
첨부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시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 공  사  명 : 황전면 행정복지센터 환경정비 석면해체공사 외 5건

나. 주       소 : 순천시 황전면 백야중길 12 외 5

다. 작업 기간 : '20. 2. 01. ~ '20. 3. 02.

라. 작  업  자 : 남도산업개발(주) 5외

마. 면       적 : 496.1m 2 외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