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시 석면해체·제거 작업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 공 사 명 : 순천시 이수1길 73 석면해체공사 외 8건
나. 주 소 : 전라남도 순천시 이수1길 73 외 8건
다. 작업 기간 : ‘19. 11. 25. ~ '20. 1. 31.
라. 작 업 자 : 청솔석면환경건설(주) 외 6
마. 면 적 : 453.59㎡ 외 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