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조회
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공개
담당부서생태환경과 작성일2019-12-24 조회수589
담당부서생태환경과
작성일2019-12-24
조회수589
첨부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시 석면해체·제거 작업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 공 사 명 : 순천시 이수1길 73 석면해체공사 외 8건

나. 주 소 : 전라남도 순천시 이수1길 73 외 8건

다. 작업 기간 : ‘19. 11. 25. ~ '20. 1. 31.

라. 작 업 자 : 청솔석면환경건설(주) 외 6

마. 면 적 : 453.59㎡ 외 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