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조회
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공개
담당부서생태환경과 작성일2019-07-22 조회수643
담당부서생태환경과
작성일2019-07-22
조회수643
첨부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시 석면해체·제거 작업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 공 사 명 : 광양황금지구토지구획정리조성공사 외 11건

나. 주 소 :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강청안길 39 외 11건

다. 작업 기간 : ‘19. 7. 8. ~ '19. 9. 22.

라. 작 업 자 : 호남산업(주) 외 9건

마. 면 적 : 373.75㎡ 외 1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