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조회
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공개
담당부서생태환경과 작성일2019-06-03 조회수727
담당부서생태환경과
작성일2019-06-03
조회수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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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공개>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시 석면해체·제거 작업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 공 사 명 : 창업보육센터 석면함유자재 해체공사 외 4건

나. 주 소 : 순천시 중앙로 255 순천대학교 25동 창업보육센터 외 4건

다. 작업 기간 : ‘19. 5. 20.~’19. 7. 15.

라. 작 업 자 : 전진환경(주) 외 4건

마. 면 적 : 716.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