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조회
석면해체, 제거작업 일정공개
담당부서생태환경과 작성일2019-05-15 조회수663
담당부서생태환경과
작성일2019-05-15
조회수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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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공개>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시 석면해체·제거 작업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 공 사 명 : 새마을금고 금당지점 확장지점 외 6건

나. 주 소 : 순천시 해룡면 장선배기길 284 청솔아파트 상가동 외 6건

다. 작업 기간 : ‘19. 4. 12.~’19. 5. 30.

라. 작 업 자 : (주)에이스산업 외 6건

마. 면 적 : 106.64㎡ 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