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조회
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공개
담당부서환경보호과 작성일2018-12-27 조회수626
담당부서환경보호과
작성일2018-12-27
조회수626
첨부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시 석면해체·제거 작업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 공 사 명 : 전남 순천시 상사면 선동길 56 외 3건

나. 주 소 : 순천시 선동길 56 외 3건

다. 작업 기간 : ‘18. 12. 20.~’19. 2. 1.

라. 작 업 자 : 주식회사 정암이엔씨 외 3건

마. 면적 : 1060.25㎡ 외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