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조회
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공개
담당부서환경보호과 작성일2018-08-09 조회수652
담당부서환경보호과
작성일2018-08-09
조회수652
첨부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시 석면해체·제거 작업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 공 사 명 : 구)호남공사 사무소 등 4동 석면마감재 철거공사 외 8건
나. 주 소 : 순천시 황전면 관사길 13 외 3필지 외 8건
다. 작업 기간 : ‘18. 6. 28.~’18. 12. 31.
라. 작 업 자 : (주)네오기업 외 6건
마. 면 적 : 114.36㎡ 외 9건